요즘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안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ㅠㅠ
정말 우리 아이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한 차량 운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우리모두 차량 안전 수칙을 숙지합시다!!!


반려동물 안은채 운전하십니까? 눈감고 운전하는 꼴

동물용 카시트 필요
적발되면 벌금

[원주=뉴시스]장경일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함에 따라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남녀도 많은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위험하다.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거나 열린 창 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차량에 동승시킬 경우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반려동물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선이 분산돼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출처 : 뉴시스


#반려동물 #차량안전수칙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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