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국내 항공사(국적기)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이며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개별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내 항공사 반려동물 운송 공통사항


항목내용
요금 등 세부사항은 항공사별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운송 가능 동물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제한 동물운송 가능 동물을 제외한 모든 종
맹견류*
단두종**(7월~9월까지)
사전 준비 서류 및 물품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2부
(또는 증명할 건강 진단서)
여행국가별 요구 서류
운송용기(규격확인)
공항 작성 가능 또는 발급서류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2부
검역증명서 2부
국내선만 가능한 항공사(기내 휴대만 가능)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제주 항공
기타 특이사항에어부산의 경우 국내선은 기내 및 수하물 위탁이 가능하나 국제선은 기내 휴대수하물만 가능
에어서울은 국제선만 운항하며 기내 반입만 가능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캉갈과 그 잡종의 개,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단두종 개 : 도고 아르젠티노, 마스티프,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폰,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제패니즈 친, 차우차우,퍼그, 페키니즈, 라사압소, 샤페이, 아펜핀셔, 티베탄 스패니얼, 핏 불

단두종 고양이 : 버미즈,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항공사에서 운송 승인 받기


  • 반려동물 운송 승인 없이 공항에 나가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이 불가
  • 국가/지역/기종별로 운송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여행 전(영업일 기준 24~48시간 전.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항공사 예약 센터로 연락 후 운송 확약을 받아야함

해당 국가/지역의 검역 확인(검역 서류 준비)


  • 해당 국가/지역의 대사관에서 반려 동물의 반입 가능 여부와 검역 시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저희 사이트 국가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확인한 검역 준비 사항에 맞추어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운송서약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건강 진단서, 해당 국가별 검역 관련 서류)
  •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한 수입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마이크로칩 이식,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공항 도착시


  • 반려동물 운반용기 조건을 확인 후 규정에 맞게 준비
  • 반려동물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준비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
  • 검역증명서 발급 및 수령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시~18시까지 운영하므로 운영시간에 맞춰 미리 검역증명서 준비에 유의해야함

반려동물 수속


  • 반려 동물의 무게를 측정한 뒤 객실 반입 가능 여부 확인
  • 반려 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불포함. 따라서 위탁, 휴대에 관계 없이 해당되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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