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국내 항공사(국적기)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이며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개별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내 항공사 반려동물 운송 공통사항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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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등 세부사항은 항공사별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운송 가능 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제한 동물 | 운송 가능 동물을 제외한 모든 종 맹견류* 단두종**(7월~9월까지) |
사전 준비 서류 및 물품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2부 (또는 증명할 건강 진단서) 여행국가별 요구 서류 운송용기(규격확인) |
공항 작성 가능 또는 발급서류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2부 검역증명서 2부 |
국내선만 가능한 항공사(기내 휴대만 가능) |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제주 항공 |
기타 특이사항 | 에어부산의 경우 국내선은 기내 및 수하물 위탁이 가능하나 국제선은 기내 휴대수하물만 가능 에어서울은 국제선만 운항하며 기내 반입만 가능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캉갈과 그 잡종의 개,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단두종 개 : 도고 아르젠티노, 마스티프,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폰,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제패니즈 친, 차우차우,퍼그, 페키니즈, 라사압소, 샤페이, 아펜핀셔, 티베탄 스패니얼, 핏 불
단두종 고양이 : 버미즈,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항공사에서 운송 승인 받기
- 반려동물 운송 승인 없이 공항에 나가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이 불가
- 국가/지역/기종별로 운송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여행 전(영업일 기준 24~48시간 전.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항공사 예약 센터로 연락 후 운송 확약을 받아야함
해당 국가/지역의 검역 확인(검역 서류 준비)
- 해당 국가/지역의 대사관에서 반려 동물의 반입 가능 여부와 검역 시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저희 사이트 국가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확인한 검역 준비 사항에 맞추어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운송서약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건강 진단서, 해당 국가별 검역 관련 서류)
-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한 수입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마이크로칩 이식,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공항 도착시
- 반려동물 운반용기 조건을 확인 후 규정에 맞게 준비
- 반려동물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준비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
- 검역증명서 발급 및 수령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시~18시까지 운영하므로 운영시간에 맞춰 미리 검역증명서 준비에 유의해야함
반려동물 수속
- 반려 동물의 무게를 측정한 뒤 객실 반입 가능 여부 확인
- 반려 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불포함. 따라서 위탁, 휴대에 관계 없이 해당되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함